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및 가정폭력범 제재 수단 강화
외국인 ETA 제도 시행…수형자 위한 직업훈련 지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교도소 원격의료 및 변호사 시험장 전국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7대 법무정책을 10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국가·행정 소송 시스템 일원화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등을 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으로 꼽았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가정 폭력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이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했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국가 송무 체계도 개선한다.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됐던 국가·행정 소송의 승인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해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도 오는 7월 시행된다. 대상자는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1만원이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2년간 한국 입국 시 사전 여행 허가와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에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 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한다.
또 올해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이 전면 확대된다. 또 현행 국·한문 혼용 법전을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한편 모든 과목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비대면 의료체계로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면 의료 한계와 의료 인력 부족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여주교도소에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에 지게차운전기능사 과정을 신설한다. 또 출소 후 국비로 실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등 노동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장비 직업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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