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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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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입증자료 충실히 구비돼 신속히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금지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의 신고자 보호신청을 5일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지난 1월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신고자 보호신청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과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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