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재산피해 대비
[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설물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대설과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보험이다.
예산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포함)이며 올해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70∼92%까지 보조해 주고 있어 군민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태풍, 강풍 등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60여명이 총 2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며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보다 피해인정범위가 넓고 보상 금액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 가입은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상담 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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