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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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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고통스럽고 뼈아프지만, 무공천 통해 정치적 책임 다하기로"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자 "당원 더 부끄럽게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받는다"며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이지만 정의당은 무공천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사진)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4·7보궐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leehs@newspim.com

강 비대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지만, 그 결정의 무게만큼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다시 신뢰와 응원으로 바뀔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든 책임을 다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정의당 후보로서 당의 엄중한 결정에 함께하기 위해 오늘 예비후보를 사퇴한다"며 "일상적 불안에 처한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 불안정 노동자와 노숙인, 황혼의 어르신과 수많은 투명의 존재. 이분들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이날 포기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으로 정의당은 출마할 명분도 자격도 잃었다"며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해놓고 출마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으로 당원들을 더 부끄럽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출마의 뜻은 접었지만 제가 내세운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포기할 수 없다"며 "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와 같이 살자, 건물주는 세입자와 같이 살자, 공항에 해저 터널까지 뚫겠다는 토건 세력에 맞서 자연과 같이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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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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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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