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문건 무단 반출한 혐의 등…1심은 '무죄'
사법농단 사건 줄줄이 무죄 판결 중…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또 대법원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대대적으로 수사한 뒤 기소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라 파장은 더욱 컸다. 검찰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는 시각으로 피고인에게 유출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이 묵인돼왔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인데, 저는 적어도 염치가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서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들처럼 가지고 퇴직한 것"이라며 "이는 이수진 의원도 상황이 비슷한데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신과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스럽고 후회막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명분에 앞서 나머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거나 억울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디 재판부께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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