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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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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재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헌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환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윤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중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양경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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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종효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성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채동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총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윤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미 ▲서울고등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정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성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진환 ▲대전고등법원 판사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석봉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송혜정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동진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정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유정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승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광주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봉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찬영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순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은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수원고등법원 판사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유정우

◇사법연수원 교수 (2021.2.22.자)
▲사법연수원 교수 최경서 ▲사법연수원 교수 오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김세용 ▲사법연수원 교수 김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철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주현 ▲사법연수원 교수 홍은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유정 ▲사법연수원 교수 이주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화송 ▲사법연수원 교수 이환기

◇재판연구관 (2021.2.22.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원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소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도훈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보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준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정윤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윤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민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상효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태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황인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경록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현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정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시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창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훈

◇고등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상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시원 ▲대전고등법원 판사 백승준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지건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고등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고등법원 판사 함병훈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규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고등법원 판사 손태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필복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관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순열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승모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재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특허법원 판사 손영언

◇고등법원 판사 (2021.3.1.자)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필복

◇지방법원 판사 (2021.2.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진(金裕眞)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탁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나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심현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병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효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홍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선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국제형사재판소(ICC))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소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진정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미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두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오택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세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반효림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기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웅 ▲서울행정법원 판사 최승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용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아영 ▲서울행정법원 판사 장성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위수현 ▲서울행정법원 판사 윤민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새롬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소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은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성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도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수정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선중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인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기홍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은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일수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민호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종찬 ▲서울회생법원 판사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수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재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원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정윤택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무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구자광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정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중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설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영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예지(朴藝智)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백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준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손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현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민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손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우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선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나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상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길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숙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진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윤영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동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희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효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덕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원용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재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하승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고철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오에스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상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동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재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노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연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광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지예 ▲인천지방법원 판사 장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대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인혜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한동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장두영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혜선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선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비룡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인천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영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안지연 ▲인천가정법원 판사 고종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강성우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태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정희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하경 ▲수원지방법원 판사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사 권주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성열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나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은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석윤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용욱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 판사 배준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명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혜정 ▲수원지방법원 판사 황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동휘 ▲수원가정법원 판사 조민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 박혜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고지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정연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구지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지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승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승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성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슬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서영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영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아 ▲춘천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동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재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배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여동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강명중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민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백효민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은영 ▲대전가정법원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무룡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샛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도경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자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중휘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경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승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영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황용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차윤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이강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지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사 지현경 ▲부산지방법원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 판사 구경모 ▲부산가정법원 판사 배인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도민호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지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언지 ▲울산지방법원 판사 장유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정홍 ▲울산지방법원 판사 양백성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울산가정법원 판사 임미경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보경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 판사 백장미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차선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양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방법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전주지방법원 판사 오현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이디모데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민수


<겸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겸임해임(3명, 2021.2.22.자)>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수원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견(2명, 2021.2.22.~2022.2.21)>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경열(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파견기간연장(6명, 2021.2.24.~2022.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김경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경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남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진하(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파견복귀(4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혜란(헌법재판소)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상(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병규(헌법재판소)


<연구법관(9명, 2021.2.22.~2021.8.21.)>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진혜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지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현미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종헌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여경은


<퇴직(41명, 2021.2.22.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국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동환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염호준 (명예퇴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표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명예퇴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명예퇴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명예퇴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표극창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중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명예퇴직)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철민 (명예퇴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명예퇴직)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권성우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명예퇴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명예퇴직)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관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재철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휘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종명 (명예퇴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경 (명예퇴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주탁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훈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명예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명예퇴직)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명예퇴직)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승호 (명예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지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곽희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상헌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궁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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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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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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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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