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해 매월 약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만기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나오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다. 2020.12.12 1141world@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17일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다. 조두순이가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것이라는 뉴스였다"며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매월 12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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