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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의혹' 정점 백운규 영장 청구 유력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4:0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풍 공작' 논란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사건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법조계는 검찰이 내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하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자부 과장 A씨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그를 질책하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단 법원은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자료 삭제 지시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데로 이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후속 수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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