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지속 조치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하면 문제 없어"
거리두기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집합금지 업종 대상 정책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종교시설의 대면예배 허용에 대해 정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2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이중 종교활동은 2.5단계에서는 10% 이내의 대면 예배, 2단계에서는 20% 이내로 제한되는데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간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데 교회에서는 예배가 허용되는 상황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문제는 예배 이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폐쇄된 모임에서 환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면 예배 허용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반장은 "가족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유는 소모임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염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며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의 자리도 마련한다. 5단계 재편 이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우선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중이용시설, 서민들의 생계, 소상공인의 방역대책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21시 이후 운영 금지,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서 운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