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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 대출서 부동산 금지…벤처투자 한도 2.5배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00

금융위,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시총 1조 넘으면, 코스피 자동 상장 도입키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증권사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IPO 활성화를 위해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해 시총 1조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코스피 시장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종투사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했으나 신용공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해 혁신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하는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IPO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도 선진화한다. 유망한 혁신기업이 조기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성장의 밑거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시총 1조원 기준으로 도입한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초과배정옵션이란 IPO시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 배정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 될 것"이라며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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