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 첫 법관탄핵에 법조계 "탄핵 필요·의미" vs "법적 책임 먼저"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08:36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통과 가능성
법조계, 입법부 탄핵소추의 정당성·필요성 대체로 공감
"탄핵 심판은 형법 위반 여부 아니라 위헌 여부 따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로 "입법부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 길들이기'라는 반론이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법관에 대해 무더기 무죄가 나오고 있는 직권남용죄제에 대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이 빠르면 2월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법부·판사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기준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가결정족수 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내달 1일 발의되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입법부의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 탄핵을 촉구하기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조항에 있고 법관에 대한 탄핵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며 "우리 헌법에서 판사에 대해 탄핵을 넣은 이유는 사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황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입법부가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관들 무죄와) 무관하게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사 탄핵에 대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관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국회에서 할수 있는 탄핵 절차도 그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꼭 형사판결이 확정돼야만 탄핵대상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며"직권남용죄에 있어 형사처벌 영역이 있고 탄핵은 좀 더 범위가 넓어 재판이랑 탄핵은 다른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헌법상 침해'가 있다면 탄핵 대상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탄핵 이전에 법관 공무원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형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판결이 법원에서 헌법상 침해는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 침해는 없다는 것인데,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헌법상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래에 의해서 했다면 그건 탄핵 대상이다.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관 탄핵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게 먼저고, 탄핵은 법적인 책임보다 큰 개념인데 제도 정비없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은 부정한 목적이나 평균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만 책임지게 하는 등 일반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법으로 민사든 형사든 법관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나 국가가 책임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로 본회의서 의결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번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y2kid@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