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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2인자도 판사 출신…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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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고려…검찰수사 잘 이해하는 법조인"
"헌재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은 결정 유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인자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할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판사 출신 법조인이 차지할 경우 수사경험 부족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운국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이슈가 됐는데 복수·단수 또는 추천·제청 등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며 "그렇지만 공수처법 7조 1항의 차장 임명과 관련해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후보로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그러면서 차장으로 임명 제청한 여 변호사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 3년,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 2년 경험 등이 있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형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또 "이 분은 2014~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며 "재판을 잘하고 판결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공수처 차장 적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해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판단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고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했다.

헌재 판단 가운데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이나 공정성 우려 등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 규칙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사건 이첩요구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수처법 규정 취지는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 수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현재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서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받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본다.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행 발견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릴고 한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라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또 검토하고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이나 외부 의견을 듣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 내외부에 사건평가위원회와 같은 견제장치를 둬서 공수처의 결정이 처장 혼자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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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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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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