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김모(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6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모(79) 씨 집 인근에서 얼굴과 양손, 바지 등에 피가 묻은 흔적이 있는 아들 김씨를 발견했다.
집 안 화장실에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아버지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 안 곳곳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중 1명이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나머지 1명과 격투를 벌이던 중 아버지가 화장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김씨의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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