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벌금 80만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02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한 정보공개 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재산에 관해 고의사실로 기재한 것 같진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안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밖에 나이, 성향,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 등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봤다. 이에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이 없었기에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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