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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한국산 철강 반덤핑·상계관세 '불합치 판정'…한국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0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01:00

한국 37개 쟁점 승소…미국 3개 쟁점만 인정 받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작업시설 ( 사진= 포스코 DB)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한국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미국의 조치가 계속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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