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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배노조, 총파업 철회…"공짜노동 분류작업서 해방"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34

분류작업 원칙적 책임은 택배사에…"이번 합의문 최대 성과"
1차 합의문 도출 성과 공은…"힘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거래구조 개선, 근로시간 조정 등 남은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벽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가 이뤄지고 우체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의 단체교섭도 잠정 합의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1.01.21 kilroy023@newspim.com

택배노조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90%가 참여했으며, 이중 91%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이에 따라 27일 예고한 총파업도 전격 철회했다.

합의안에는 택배노조가 요구했던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겼다.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으로 하되 비용을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리점이 편법으로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택배사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야간 노동 제한, 택배요금 현실화 추진 등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사 부담으로 명문화한 것이 이번 1차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합의된 1차 합의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배 도입 후 28년간 '공짜노동'이었던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된 것"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사업자 책임이며 택배기사들의 업무는 집하와 배송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 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사가 택배분류비용 부담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사들이 대리점에 분류비용의 상당 부분을 전가하고, 대리점들은 이를 다시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돼왔다"며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택배사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택배노동자에게 이 비용을 여전히 전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1차 합의문의 이행강제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날 도출된 1차 합의안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록인증 조건을 이번 합의문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 이번 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인증을 내주겠다는 의미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들은 등록인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택배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이 예정돼 있는 CJ대한통운, 한진 등의 표준계약서에 1차 합의한 내용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이번 1차 합의문 도출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에 합의가 이뤄진 데에는 국민들이 그동안 과로사 없는 택배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고 힘을 모아주신 덕이 가장 크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거래구조 정상화 ▲택배기사들의 적절한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연구조사 추진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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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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