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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여야, 재난지원금·백신 두고 고비마다 화합보단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07

'우한 폐렴' 명칭 공방...중국인 입국 금지 vs TK 봉쇄
재난지원금 논쟁...野, 4차 지급 논의에 "표 사려 한다"
백신 난타전...與 "수급 문제없어" vs 野 "K-방역 취해 소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지도 1년이 지났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K-방역'으로 불렸다. 그러나 여야는 코로나19 시대 시작부터 중국 입국굼지,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돌입하며 국민들의 피곤함을 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이 전면 통제된 지난해 3월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대한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 여야, '우한 폐렴' 명칭부터 공방...중국인 입국금지 vs TK 봉쇄 두고 난타전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됐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당시 코로나19의 이름은 '우한 폐렴'이었다. 그러나 유행병에 특정 국가나 지역명을 쓰지 않는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이름을 명명했지만, 중국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다.

야권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중국인들의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 방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즉각 강화해 달라"라며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한 추진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초기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미래통합당 TK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당정청의 '대구·경북 최대 봉쇄' 대책 발표는 국민의 코로나 공포를 코로나 분노로 확산시켰다"며 "'우한폐렴'이라는 말은 금기시키더니 '대구 코로나'라 칭하던 정부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대구·경북 봉쇄'를 천명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은 최대 300만원, 영업 시간을 제한한 식당,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11 yooksa@newspim.com

◆ 재난지원금, 3차까지 일사천리...野, 4차 논의에 "재보선 표 사려 한다" 맹폭

지난해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40~100만원씩 차등 지원했다.

야권은 4·15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비난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용 표를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도 코로나 위기 속 마냥 반대할 수는 없었고, 액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첫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 차례에 끝날 것 같던 재난지원금 논의는 여야 공방 속 계속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0여년 만에 1년에 4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일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이슈에 밀린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먼저 주장했다. 추경이 아닌 아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했고, 11년만에 본예산이 정부안보다 더 증액돼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방이 뜨겁다. 여권 일부에서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재정당국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며 만약 지급할지라도 선별적 지급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이 작년에 이어 4·7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권은 그냥 돈을 주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갚을지,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한 검토 없이 자꾸 그냥 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앞서 1~3차 재난지원금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필요한지, 또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게 맞는지에 대해 검증을 한 뒤 언급을 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다. 화이자는 지난 9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모습.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 백신 두고 공방...與 "수급 시기와 양 문제없어" vs 野 "K-방역 취해 소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야당은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에 늦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7~8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가 계약한 물량(5600만명 분)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5600만명 분이면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며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다 국민 세금으로 사야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나"고 맞받아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백신 관련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CEO와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원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백신 수급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백신 확보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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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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