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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은행권 감내 가능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난색을 보이는 은행권을 향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특히 우려는 나타내는 코로나19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그 규모가 극히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는 주식시장 등의 '빚투' 논란에 대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담대,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췄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 금융권에선 부정적 입장이 강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상환하는 만기연장은 규모가 35만건 116조원이다. 분할상환 중 원금상환 유예가 되는 것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규모,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를 상환 유예한 것이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가 된다. 1570억원의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이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규모가 1만3000건, 157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는 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를 해야 옥석을 가린다는 부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체 대출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는 것이 아니라 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으로 생각한다.

-대출정책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은 소득도 크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냐 내 집 마련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청년들에 대해선 기존 DSR 규제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40년짜리 모기지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도입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본적으로 젋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금융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

-빚투 우려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다. 빚투 현상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과 금융당국 차원의 대안을 알려달라.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SR, DTI 등 대출 규제 적용 역시 이러한 것과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 15일로 종료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만 공매도 부분 재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다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현재 이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없다.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이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없는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주주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해온 게 사실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등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하고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편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합리적인 법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책형뉴딜펀드는 금년 중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자펀드 펀드 결성 그 다음에 공모펀드 설립절차 등을 걸쳐 3월 중 출시될 것으로 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야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등의 법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아이디어식으로 학계에서 제기하듯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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