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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감찰과장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관여한 바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8:10

공문서 조작·검찰 간부 개입 등 위법 논란 연일 확산
"출국금지 필요성,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됐다"
"사건번호 문제나 사후 승인 등 관련 사항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당시 '공문서 조작' 위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14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대검 정책기획과장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별장 성 접대 의혹'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규원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대검 지휘부에서도 보고됐다"며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따라서 실제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무산된 지난 2019년 3월 22~23일 무렵 진상조사단 측은 우선 대검 기획조정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시도했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같은 달 19일 대검 기조부에 긴급 출국금지 근거로 제시 가능한 수사번호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때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만들어주도록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사실상 지시한 인물이 김 과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였던 22일 밤 11시경 기조부 소속 A 연구관에게 연락해 출국금지 요청을 해줄 것을 지시했지만 해당 연구관은 수사부가 아닌 기조부가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는 23일 새벽 0시 8분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과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가 적혀 있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뒤 법무부에 제출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존재하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승인 요청서에는 당시 동부지검장의 관인도 찍혀있지 않았다.

사태 수습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선 정황도 제기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국금지 조치 다음 날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한 걸로 해 달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수사는 동부지검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장이 모르는 출국금지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은 이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진상조사단 위원),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의심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검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가도록 했다. 또 수사 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맡도록 조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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