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용인 대웅바이오센터 전경. [제공=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부터 배송·판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계약을 맺은 업체에 세포치료제 생산과 대웅제약의 제약영업·마케팅 등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이미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을 개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았다. 축적된 노하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원 대웅제약 세포치료센터장은 "바이오의약품의 FDA실사와 허가 경험이 있는 회사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장하는 세포치료센터는 절반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라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든,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서든 대웅제약과의 협력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