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팸관여과다종목은 주식매수추천 스팸메시지 신고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말까지의 스팸관여과다종목 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 당일 -3.48%로 줄었다.
또 평균 거래량은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 주에서 지정 당일 약 750만 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월별 스팸관여과다종목 지정 현황은 △3월 2건 △4월 24건 △5월 16건 △6월 18건 △7월 29건 △8월 11건 △9월 10건 △11월 27건 △12월 21건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휴대폰 스팸문자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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