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완화된 중대재해법
김태년 "여야의 상당한 의견 접근 이뤄졌다" 자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더해 아동학대처벌법, 이른바 정인이방지법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계속하는 산재 희생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 한다"며 "남은 쟁점들도 입법 취지를 살려 합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6 leehs@newspim.com |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며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상임위 법 심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논의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완화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중대재해법 논의과정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인이방지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신속한 심사를 통해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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