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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보험료 80%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6:55

저소득 예술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까지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총 8103억원이다. 

두루누리 지원절차 [자료=고용노동부] 2020.12.31 jsh@newspim.com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가 예술인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술인이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보수의 합이 220만원 미만이면 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연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원이 추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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