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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9부능선 통과…1월 공수처 출범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05

김진욱 후보 지명...내달 청문회 거쳐 공식 임명
인사위 구성·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 험로
1월 중 공수처 출범 만만치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거의 6개월만에 공수처는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후보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후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도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 지명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 후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이 구성돼야 한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만큼 판사·검찰 출신 등 출신 배경을 놓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기 위해 회의를 수차례 열고도 결렬되고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수사처 검사 자격(7년 이상 변호사)에 대해 특정 변호사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인사위원회의 수사처 검사 추천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진욱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명은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수사처 검사들 인선 과정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에선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갖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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