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를 주장해 온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남양주시] 2020.12.28. lkh@newspim.com |
조 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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