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경 조례 공포, 법적효력 발생…내달 7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 재정여력 충분한데 감경 왜 안 하나…정권 핵심 눈치보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오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구(區)세분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냈고, 구의회에서 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
조 서초구청장은 "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며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서초구청장은 "코로나 비상경제시국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며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른다. 또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초구의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꼴찌에서 5번째"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한다.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해야 한다"며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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