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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SEC 소송 직면...가상화폐 XRP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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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가상화폐 XRP를 만든 핀테크 업체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직면했다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이유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다.

리플은 SEC로부터 리플이 XRP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리플과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및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0년 타이베이 국제 금융 엑스포장에 전시된 가상화폐 사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소송은 법과 사실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주장하고, 소송이 크리스마스 전에 제기될 것이라며 그 시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XRP는 화폐이므로 투자 계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핀센)은 이미 2015년에 XRP를 가상화폐로 규정했고 주요20개국(G20) 당국들도 뒤를 따랐으며,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8년 넘게 XRP가 화폐로 기능하도록 허가해 놓고, 정권이 바뀌기 며칠 전 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체제를 명확히 수립하는 대신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적 체제 마련을 차기 정부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올해 말에 사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리플이 2012년에 국경 간 결제 용도로 만든 XRP는 시가총액이 200억달러를 넘는 세계 주요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로 분류되므로 투자 계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SEC의 새로운 규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XRP에 '증권' 딱지가 붙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리플은 550억달러에 상당하는 XRP 1000억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 분기 XRP 보유고를 일부 매각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SEC의 소송에 직면한 리플은 본사를 미국 외로 옮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런던,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SEC 소송 소식에 이날 XRP는 약 46센트로 17% 넘게 급락했다.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투자 물결에 올해 급등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XRP도 큰 폭 상승했다. XRP는 올해 들어 140% 가량 폭등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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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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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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