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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례문화 볼 수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1:15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조선시대 제례문화를 살필 수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가 국가민속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동 영양남시 남흥재사'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1326~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마련된 건물이다. 

재사는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고 시제를 받들기 위해 지은 집이다. 전리판서는 고려 시대 문관의 선임, 공훈 등을 관장하던 고려시대 관청인 전리사의 정3품 벼슬이며 공조참판은 고려시대 산림과 농업 등을 관장하던 공조의 종2품 벼슬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사진=문화재청] 2020.12.21 89hklee@newspim.com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청벽 이수연(1693~1750)이 1774년 기록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로 미뤄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를 한 재실건축물로 오른쪽에 누(樓, 높이 지은 다락집)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해 각 실들과 이어져 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수의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제사를 지내는 방) 대청기둥의 모접기 등에서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나타나 있어 중수시기인 1744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례모습 [사진=문화재청] 2020.12.21 89hklee@newspim.com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제사 준비하고 지내는 사람)방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돼 있어 조선 시대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대부분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조선 시대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립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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