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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강화...점검주기 6개월→1개월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3:40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거래비용 절감 등 순기능 덕에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주식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공매도 시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전면 적용하고, 시장조성 제도운영 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선 거래소 내 공매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와 조직을 구축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된 미소유 주식 당일 매수·매도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해 시스템화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는 내년 2월까지 구축하고,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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