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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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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사익편취 제동…편법지배 규제 강화
'자산 합계 5조 이상' 금융 대기업 규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율대상은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에 대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영 건전성·투명성 강화

먼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만이 제소를 할 수 있었다.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이 대표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조성욱(왼쪽에서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투기세력에만 유리할 수는 없다"며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며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계열사 편법 지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재 210개인 규제대상은 598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요건도 상향된다. 두 제도가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지주회사에는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6 204mkh@newspim.com

그간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돼온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보유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6개 지정…자산 5조원 이상 금융회사 감독 강화

새롭게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골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이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자율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며 자본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한다.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불충분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정·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중복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기존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해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은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 집단 전체의 위험 문제 등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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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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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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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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