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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한국 북한인권법 제안국 불참 유감…인권 증진 지도력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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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정치적 협상이 인권 문제에 우선' 메시지 줄 수 있어"
"한국,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47개 국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지난 9월 한국인이 북한 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일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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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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