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논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또 한 번 연기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제재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다음 정례회의로 연기하게 됐다. 기관제재 등은 의견진술 청취 과정이 필수적인데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탓에 대면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의견 진술이 필요 없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만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9일 라임 판매사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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