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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6:00

낙상으로 사망하자 의료기록 삭제·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등 공모
1·2심 모두 유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차병원) 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차병원 소속 의사 이모(66) 씨와 부원장 장모(6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이 씨와 장 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린 의사 이모(40) 씨는 지난 9월 22일 상고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초음파 영상 판독 결과와 검사 내역 등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에 관여한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이 낙상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를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진단서 중 사망 원인의 기재 부분이 허위 내용이고 그로 인해 신생아에 대한 변사체 검시가 방해됐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불특정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이 기각 결정을 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려 아기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으나 이들은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발견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을 삭제했다.

또 아기 부모에게 수술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출혈'로 기재하고 사망 종류란에도 '병사'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의사 문모(53) 씨와 이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징역 2년을, 신생아를 떨어뜨린 이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을 유지했다. 문 씨와 의료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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