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확대하는 도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아울러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5대 분야 20개 신산업의 67개 규제가 개선된다.
또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분야에서 현장에서 제시된 6개 규제가 해소된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발전보완하고 ▲핵심 신산업 분야를 선정·집중정비해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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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전적·상생형·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화를 확대해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도전적 규제정비'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모빌리티, R&D 추가)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의 경우 기존 2+2년에서 추가연장을 허용하며 지원조직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는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적용하는 '상생형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또는 지연과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회의에서 풀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 부재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산업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키로 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다.
신규 로드맵은 인공지능(AI)의 경우 이달 안에 내놓은 예정이다. 또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은 내년 안에 수립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친환경차, VR·AR, 로봇 분야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기본계획에서는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가운데 67개 과제에 대한 규제를 집중 정비한다. 각각의 규제특성과 갈등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하고 집중정비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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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6차 방안에서는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등과 관련된 현장애로 31건을 개선했다.
우선 산업부는 일반 승용 수소차량은 특별교육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 드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약 수입시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젤리제 형태의 의약품(비타민·미네랄 등)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교육부는 원격대학도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의 개선 과제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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