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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 BTC 담보 달러 대출 서비스 예고
비트와이즈, 美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유투데이(U.Today)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s)가 BTC 담보 달러 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출 서비스는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현금을 대출할 수 있어, 헤지펀드, 채굴자 및 기타 잠재 고객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게 피델리티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블록파이(BlockFi)와 제휴한다. 미디어는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의 대출 사업 진출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기관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와이즈, 美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서비스 업체 비트와이즈(Bitwise)가 9일(현지 시간) 자체 운용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의 장외 시장 거래 승인이 남에 따라, 해당 펀드의 지분은 전통 브로커리지 계정을 통해 거래 가능하며 자산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신탁 회사에 보관된다는 게 비트와이즈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매트 호건(Matt Hougan)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해당 인덱스 펀드는 재무 전문가를 위해 설계됐다. 고객들은 항상 쉽게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금, 비트코인에 고통받을 것"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소속 투자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금 시장은 비트코인 때문에 수년 간 고통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0월부터 금 시장에서 유출된 대규모 자금 중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됐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추세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금 투자와 다르게 이제 막 시작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BTC 구매 관련 '전환형 선순위 채권', 11일 5.5억 달러 규모 발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순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환형 선순위 채권 5.5억 달러 규모를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적격 투자자들에게 사모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 12일 마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해당 채권은 2025년 12월 5일 만기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마다 연이율 0.75%를 회사가 부담하는 무담보 및 선순위 채권"이라며 "이번 채권발행에 필요한 비용과 할인 금액을 제한 후 '순수익'은 5.37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전환형 선순위 채권을 발행해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이를 통해 발생한 순수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랑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KYC 의무화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가 9일(현지시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기업에 고객확인절차(KYC)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즉시 고객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 익명의 암호화 계정 거래를 중단 시켜야 한다"며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모든 테러자금 조달 계좌에서 유로를 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관련 디지털 신원확인(Identification) 솔루션을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원들, 므누신에 서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 재고하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에머 등 미국 하원의원 4명이 현재 루머로 떠돌고 있는 재무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규제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 거래소에 이 정도 수준의 KYC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미국 전통 금융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사이의 '규제적 동등성'을 강조했다. 이어 셀프 호스팅 지갑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재 그것을 이용 중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 자체-호스팅 암호화폐 지갑 또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급하다고 서둘러서 내놓는 이 같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은 비수탁형 지갑으로 입출금할 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규정은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결국 규제 관할 밖의 외국 암호화폐 회사로 몰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 수석 전략가 "BTC, 달러 대체 잠재력 갖고 있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운용사 모건스탠리의 신흥시장 부문 총괄사장이 수석 전략가인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올해 암호화폐 붐을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분별한 화폐 발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사람들은 달러 약세를 헷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즉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BTC을 지불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지 통화가 극심한 가치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BTC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멕스 "그레이스케일 BTC 보유량 증가세, 장기 지속 어렵다"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멕스 산하 리서치 기관 비트멕스 리서치가 9일(현지 시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세는 GBTC 등 신탁 상품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상품은 메이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장 인기있는 비트코인 투자 수다 중 하나다. 다만 상품 자체에 상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함은 비대칭적 특성으로 이어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이는 신탁기관 내에서 어떤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은 지속적으로 BTC를 매집할 뿐 BTC를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점에 따라 이를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BTC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상환 메커니즘의 부재는 결국 경쟁의 결핍과 프리미엄 가격 발생으로 이어진다. 또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운영하며 영원히 BTC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 채굴풀 CEO "그레이스케일 BTC 보유량 증가, 6개월 후 시세 반영"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TOP 창업자이자 오피니언 리더 장줘얼(江卓尔)이 9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는 6개월 후 BTC 가격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레이스케일의 BTC 보유량 증가는 유통 시장에서 직접 BTC를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미국 증시에 투입된 자금은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입되기 힘들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시세 프리미엄이 두 시장이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레이스케일은 BTC 예치나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 혹은 매입 후 공매도 헷지 등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BTC 매수에 사용한다. 따라서 이는 유통시장에서 직접 BTC를 순매수하는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6개월의 락업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같은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코인메트릭스

◆데이터 "2주간 BTC·ETH 상관관계 지수 178% 상승"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최근 2주 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지수가 178% 상승하며 0.75를 기록했다. 상관관계 지수는 +1~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며, 양의 상관관계(동조화 현상)가 강할수록 +1에 가깝고 음의 상관관계(반대로 움직임)가 강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데이터 "지난달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 역대 최고치 기록"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컴페어가 '거래소 리뷰' 월간 보고서를 통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8%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치인 1.32조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물 거래량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90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달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53% 대비 7%p 증가한 수준이다. 11월 월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파생상품 거래소는 바이낸스로, 전월 대비 132% 증가한 4,0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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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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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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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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