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12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신 "스탠다드차타드,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 추진"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시자 "BTC, 금 대체 포지션 확고"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CoinDesk)가 8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이 기관 투자자 전용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조직(group)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직은 5명의 장외거래(OTC) 트레이더 및 4개의 거래소로 구성된다.

보도에 따르면 커스터디 및 거래 프로젝트에는 LMAX 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엘맥스(LMAX) 및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엑스(ErisX)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테스트 거래는 다음달에 진행되며, 10대 디지털 거래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시자 "BTC, 금 대체 포지션 확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Ray Dalio)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는 '금' 대체 안전 자산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TC를 비롯한 디지털화폐는 지난 10년간 '금' 대안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확고히 했다. 이 같이 공급량에 제한이 있고 유동성이 강하며 자산 비축 성격의 '이동형 자산(非 부동산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신 "프랑스, 더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 예정"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프랑스가 암호화폐 관련 강화된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프랑스 암호 협회 ADAN의 시몬 폴롯(Simon Polrot) 회장은 "프랑스 재무부가 암호화 기업에 대한 고객확인절차(KYC) 강화 및 암호화폐 거래 규제 관련 조치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 거래(암호화폐 간 거래 포함)에 KYC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금주(수-목)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및 관련 기업은 거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시몬 폴롯은 "KYC 규제 범위에 암호화폐 간 거래를 포함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고(registration)을 필수화하는 규제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랑스는 '암호화폐→법정화폐' 거래 관련 거래소 및 커스터디 기업에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더 엄격한 조치가 제안된 주요 원인은 프랑스에 대한 테러공격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프랑스 경찰은 암호화폐를 사용,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용의자 29명을 체포한 바 있다. 전날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외신 "마운트곡스 회생 계획안 일정 임박, BTC 하락 신호될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퀀트(CryptoQuant)의 트위터를 인용 "오는 15일 예정된 마운트곡스 회생 계획안에 따라, 곧 14만 BTC가 시장에 풀릴 것이다. 이는 현재 약 26.3억 달러 규모로 현재 5개월의 채굴량과 맞먹는다"며 "수익 실현에 따른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BTC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월 15일 마운트곡스의 배상 계획안 제출일이 12월 15일로 연기된 바 있다.

◆시티은행,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 매도 의견...주가 14% 하락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티은행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비대칭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타일러 라드케 애널리스트는 "마이클 세일러 CEO의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 지난 9월 이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해당 리스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이후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5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거뒀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주식의 172% 수익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 시장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비트코인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주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는 13.9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전환채를 발행, 이에 따른 순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캡쳐

◆유명 크립토 평론가 "한 대형 기관, 2만달러 아래서 BTC 매집 중"
크립토 평론가 웨일판다(WhalePanda)가 트위터를 통해 "당신이 매도하고 있는 모든 BTC가 현재 한 대형 기관에 의해 매수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2만 달러 아래에서 최대한 BTC를 매집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CEO 배리 실버트(Barry Silbert)는 리트윗을 통해 "확인(Confirmed)"이라고 덧붙였으나 곧 삭제했다.

◆갤럭시디지털 CEO "개인 자산 절반, 암호화폐에 투자"
크립토글로브(Cryptoglobe)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CEO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순자산의 50%를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에도 투자했다"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더리움 투자는 아직 모험(venture) 같은 부분이 있긴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트폴리오의 1-2%정도를 BTC에 편입하라고 밝혀 왔지만, 최근에는 순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치가 0으로 돌아갈 순 없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