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8일 오전 10시30분 접견실에서 BNK경남은행과 육아휴직자가 기본생활을 위한 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2021년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왼쪽)이 8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경남은행과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12.08 news2349@newspim.com |
육아휴직자는 직장인이라하더라도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2, 제3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내고도 대출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제1금융권인 BNK경남은행과 협약을 맺어 육아휴직자에게도 재직 중인 직장인과 같은 이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한 것이다.
'2021년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지원 대출'은 창원시 거주 1년 재직 1년 이상 시민으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측은 "창원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기준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아무래도 소득도 줄고 지출은 많아져 경제적인 부담이 클 때"이라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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