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황보승희 "국민의힘, 첫 청년당 창당...국고보조금 5% 독자 사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내당 형식 청년당 창당
황보승희 공동대표 "청년 수혈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청년 패키지 법안 준비…청년봉사단·청년연구소 설립
"내년 4월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출…중앙당과 소통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당' 형식의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을 창당했다. 청년의힘은 국민의힘 내의 조직이지만 중앙당과는 독립된 예산·사업·의결권을 갖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시 독일의 '영 유니온'을 롤모델로 한 청년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청년의힘이 영 유니온, 영국의 '청년 보수당', 미국의 '청년정책'처럼 한국 정치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의힘은 당 입장에서도 훈련되고 경험있는 청년들을 수혈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뛰어놀고 중앙당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일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청년의힘은 초선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창립대표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외에 원외당협위원장, 청년 기초의원, 청년 사무처당직자, 당 보자진협의회 등 단위별 청년 대표들이 대표위원으로 합류했다.

황보 의원은 "분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각 청년들의 모임을 망라해서 의결권이나 사업권,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교육을 함께하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청년들이 중앙당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청년의힘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청년들이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힘은 의제발굴과 법안 발의 등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며 자생력을 키울 계획이다. 예산권과 인사권,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만 18~29세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예산은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5%로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년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청년의힘을 이끌 계획이다.

청년의힘은 1호 법안으로 ▲피선거권 하향 조정 ▲청년정치발전기금 ▲지방선거시 청년 의무 공천 등 청년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이외에도 지방의원들이 청년을 위한 릴레이 법안 발의, 청년봉사단과 청년정책연구소 설립 등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내년 4월까지 김병욱 의원과 함께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2.01 leehs@newspim.com

다만, 청년정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정치문화 속에서 유럽식 청년당이 자생력을 갖고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다. 과거처럼 대형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일명 '들러리'로 세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황보 의원은 "과거에도 청년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해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들이 많다 황영철·김학용 전 의원님이 있고, 권명호·박성민·강대식 의원 등도 그렇다"며 "정희용·김병욱 의원은 보좌진으로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빨리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킨다면 20대에 정치를 시작해 40대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의힘은 시도당 청년협의회 또는 당협위원회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 황보 의원은 "결국 뿌리는 필드에서 활동하는 각 시도당위원회가 근간이 되야 한다"며 "지역활동을 바탕으로 중앙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당에서 전문가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등 당원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청년의힘에 오더라도 반드시 시도당 또는 지역당협에서 활동을 해야한다"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연결고리가 생긴다. 지역에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의힘은 내년 4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후 선출된 당대표와 일부 청년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당대회에 출마, 선출된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