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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27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수수·편의 봐준 혐의
"지위나 받은 금액 비춰보면 1심 양형 적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금품 일부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 운영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 전 법원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기록상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정모 씨 등은 남 전 원장이 아닌 피고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남 전 원장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을 소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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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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