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번주 '첫 고비'…25일 법원 판단에 좌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7: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7: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5일 첫 심문
증자 일정 고려하면 25일 심문 한 번으로 종결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M&A 사실상 무산
인용 가능성 낮다는 의견도..KCGI 주총도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이번 주 첫 고비를 맞는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5일 열리면서다. 증자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심문은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되고, 결정도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 지원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심문은 이번 한 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이 즉각 반발했다. 3자연합 측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세금을 투입해 조원태 회장 측에 양대 항공사를 몰아주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따랐다.

KCGI는 "이 거래를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 거래의 모든 자금부담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지만 정작 조 회장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다. 법원이 신주 발행을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통합작업에 참여해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며 "의미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기각하더라도 KCGI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KCGI는 지난 20일 한진칼에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한진칼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산업은행이 임시주총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은 압박에도 나섰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