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일본 국적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관련,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인공 임신 과정에서 정부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한국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출산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2020.11.17 jyyang@newspim.com |
앞서 사유리씨는 지난 16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공적 정자기증체계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기 때문에 미혼이면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가 제한된다"면서 "정자를 확보할 때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순수 기증 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인공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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