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뒤쫓아 온 신고자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야구 심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인천시 중구에서 미추홀구까지 30㎞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68%였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뒤쫓은 신고자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을 했고, 신고한 피해자의 차량을 부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며 "법원의 거듭된 처벌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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