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이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9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한다. 또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18 jsh@newspim.com |
아울러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는 기존 '고딕체'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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