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RCEP 출범] 세계 최대 FTA 8년만에 서명…이르면 내년 발효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되면 '발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줄다리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RCEP, 무역규모·GDP·인구 전세계 30%…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RCEP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인 2690억달러로 대USMCA 898억달러, 대CPTPP 1260억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개선,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23 pangbin@newspim.com

◆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 필요…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효

RCEP에 15개국 정상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되는 식이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일정이 미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 하반기 협정 발효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 예측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비준서를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만 신속하게 한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효 시점인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RCEP 국가들은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