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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제도 개편 공청회..."코너스톤 제도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9: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20:17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5%까지 일반청약물량
"홍콩 코너스톤 제도 문제 많아 규제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증권사 복수계좌 청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업공개(IPO)제도 개편안이 마련됐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한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물량으로 돌리고, 기존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10% 배정 중 5%를 일반청약자에 배정한다는게 주요골자다.

또 공모주 일반물량 중 절반은 추첨 등을 통해 균등배정하고, 절반은 현행대로 증거금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가 IPO 전 공모주를 인수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일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자리에 참석한 전진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 보호 차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며 "코너스톤 제도는 주관사가 수요예측 전에 핵심 투자자를 정해서 미리 배정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전배정이란 특혜가 있어 코너스톤 가격결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일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금투협]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코너스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선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코너스톤 투자자는 홍콩에만 있고 유럽이 참여 중인데 코너스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홍콩의 경우 코너스톤 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최근 규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삼프로TV 대표는 "공모가가 너무 저렴한 경향이 있다"며 "적정한 공모가 형성 방안으로 옵션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모주를 나눠줄 때 특정 가격결정은 어렵다"며 "공모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기관들이 물량을 배정할 때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에게 배정하는 등의 옵션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방안과 배정 방식 등도 거론됐다. 우선 발행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한 실권주 물량을 기관이 아닌 개인에 돌리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한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권지훈 시티은행 본부장은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이 나면 기관과 개인청약자에게 배정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투자자들이 투기적인 열풍에 휩사여서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 연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저신용기업 채권 구성)의 공모주 우선 혜택 10%배정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시행된다.

공모주 일반청약 배정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공모주 일반물량 중 절반은 균등배분하고, 절반은 현행대로 증거금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상 청약경쟁률과 예상 공모가,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정해 적용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액자산가들의 공모주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복수계좌 청약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상장 후 안정적인 IPO시장을 위해 공모 주식의 최대 15%까지 상장 주관사가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인 '초과배정옵션'도 제시됐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IPO 제도 개편안 관련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금투협 규정인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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