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형 무겁지 않아…이 정도 고통 받아야" 항소 기각 판결
옵티머스 관련 수사도 진행 중…'금융 인사 연결' 뒷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뒷돈 수수 혐의 관련 별건 사건에서 2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감원 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모(61·좌측)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로비 의혹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2020.11.11 kintakunte87@newspim.com |
앞서 윤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찍부터 열심히 살며 금융권에 관계돼 정년까지 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행위나 피고인의 지위, 금융 관련 국민적 관심 등을 볼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정도는 고통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원을 빠져나온 윤 전 국장은 '김재현에게 금융계 인사 연결해줬나', '대가로 3000만원 요구했나', '금품 받은 사실 없나',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소명하실 부분 없나', '지금 출국 금지됐는데 하실 말씀 없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 금감원 금융교육국 협력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출브로커' 김모(58) 씨를 통해 (주)○제기초 대표 박모(47) 씨를 소개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 9월 30일 (주)○네트 대표 오모(52) 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게 해준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3월 6일에는 지역 농협 상임이사 기모(65) 씨의 부탁을 받고 임직원 8명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송금받기도 했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 브로커 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벌금 300만원, 기 씨와 오 씨는 각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김재현(50·구속기소)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날 윤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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