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제한 폐지…여러 질환에 첨단기술 의료 기술 사용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보 등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에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 3개가 추가된다. 또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과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됐던 질병군이 폐지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가 확대되고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등에 더 해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다.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과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보고 방식과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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