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창혜복지재단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홍주원'을 이전하며 국고보조금 12억6000만원을 타낸 뒤 관련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창혜재단은 기존의 노후화 된 홍주원에 대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신축이전을 계획했다가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겠다며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익산시에 제출했다.

창혜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축공사는 국고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해 공사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신축이전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비롯한 소방시설, 내진등급 등 이유로 공사비가 높아지므로 비용절감을 위해 매입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은 건물매입비로 사용하고 리모델링 및 기타비용은 법인 자부담으로 하겠다"며 사업 변경을 요청하자 익산시는 지난 4월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혜재단은 익산시 신용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25.95㎡ 규모의 건물(2006년 준공)을 지난 6월 국고보조금 1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사항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채 8월 은행으로부터 3억67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재산처분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보조금 법률 제35조 2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기등기일 이후 제35조 제3항을 위반해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도 돼 있다.
김민진 창혜복지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대출 신청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절차와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 진행하는데 절차상 과정을 두 번 이상 거쳐 은행 대출을 받았다"며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나 대출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