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폭스바겐, SK이노 조기 패소 결정 반대 기업들
SK "공익성 여부 살피는 것" vs LG "통상적 절차일 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해 양사에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증인 심문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신설 중인 공장에서 배터리 공급을 예정한 완성차 업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두 업체의 전기차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포드와 폭스바겐은 지난 5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서 포드는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심문 내용 전문을 요구한 것을 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이번 최종 판결이 미국 전기차,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미국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수백 명의 관련자가 증인 심문에 나섰는데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만을 지목해 8~10시간에 걸쳐 심문한 전체 내용을 요구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증인 심문 내용을 각사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일부 인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해왔다.
반면 LG화학은 "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의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ITC는 이번 소송에 대해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지난달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0월 26일로 한차례 일정을 미룬 뒤, 또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대선 영향 등으로 ITC의 결정이 재차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