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 주는 현행법 합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24

"경제적 약자 지원 위해 다양한 지원 규정 두고 있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취득에 규범적 차별도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 응시 자격으로 로스쿨 졸업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나아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매년 로스쿨 입학자 중 7%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 로스쿨 등록금에 대한 정부 및 로스쿨의 지원 등을 언급하며 "법전원의 석사학위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취득에 있어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등에도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4조 등과 관련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앞선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던 청구인들은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며 "관련 조항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